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리
현재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하반기, 즉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이번 하반기 신청 대상자들은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새로 생긴 거주자들과 상반기에 신청을 못한 근로소득자들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나 인상되어 작년에 비해 25만 명이 늘어난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일부터 이번 하반기 신청자 대상자 125만 명에게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전송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가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줍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
2022 근로장려금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안내문에 인쇄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ARS,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상담센터 등을 이용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확인하는 법
-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번호 8자리
- 신청안내문/ 국세상담센터(126)/ 전화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
손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손택스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이용시간 06시~24시
- https://www.hometax.go.kr 접속한 후 로그인
-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 신청하기
ARS를 이용한 신청방법
이용시간 06시~24시
- 1544-9944로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입력하기
- 신청하기 1번 누르기
신청 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은 제외 (점심시간 12시~13시)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이용시간 06시~24시
소득과 재산요건 등 자격요건 확인한 후 대상자라고 생각되시면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 지급 산정액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50~300만 원 입니다만,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가구, 재산, 소득 등의 현황에 따라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평균 예상 지급액은 약 88만 원입니다.
2. 작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신청 대상자인가요?
-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과 동일하기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지금 신청할 수 없고 올해 5월 정기신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만 되어있고 사업실적이 없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만 있었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는?
-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 8월에 정기 신청분과 같이 심사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환수 방법은?
- 과세기간 동안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다음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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