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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매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정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 수와 비례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함께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아래에서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지급이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미리 지급했던 대출금에서 손실보상금을 차감한 뒤 남은 잔액은 초저금리로 상환하면 됩니다. |
예시
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 손실보상금 300만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초저금리를 적용하여 상환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21년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2년 1월~2월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에 영업시간 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원금액
한 업체당 250만원
(단,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지원방식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원금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중도상환 수수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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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기간
-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대상 여부 조회
- 2022년도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접수시작
-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2월 28일(월) | 3월 1일(화) | 3월 2일(수) | 3월 3일(목) | 3월 4일(금) | 3월 5일(토) |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 | 5, 0 | 1, 6 | 2, 7 | 3, 8 | 4, 9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시간 : 5부제 기간 - 오전 9시~자정 / 나머지 기간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통장사본
지급기간
- 약정 후 1 영업일 내 지급
여기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월은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오니 놓치지 마시고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금이 있으시다면 꼭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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