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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by 헬시 앤 라이프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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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매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정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 수와 비례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함께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아래에서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지급이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미리 지급했던 대출금에서 손실보상금을 차감한 뒤 남은 잔액은 초저금리로 상환하면 됩니다.

예시

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 손실보상금 300만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초저금리를 적용하여 상환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1.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21년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2년 1월~2월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체
  2.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에 영업시간 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원금액

한 업체당 250만원 

(단,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지원방식

  1.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2.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원금에서 차감
  3. 손실보상금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중도상환 수수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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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기간

  1.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대상 여부 조회
  2. 2022년도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접수시작
  3.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28일(월) 3월 1일(화) 3월 2일(수) 3월 3일(목) 3월 4일(금) 3월 5일(토)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 5, 0 1, 6 2, 7 3, 8 4, 9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시간 : 5부제 기간 - 오전 9시~자정 / 나머지 기간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통장사본

지급기간

  • 약정 후 1 영업일 내 지급

 

여기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월은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오니 놓치지 마시고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금이 있으시다면 꼭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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